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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2022년 9월부터 시행

by 경희야 2022. 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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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9일 보건 복지부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피부양자 자격기준과 지역가입자 건보료 인하, 직장가입자 건보료 인상 등 변경되는 내용입니다.

 

[건강보험료  개편안 세부내용]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2022년 9월 시행)

 

'9월부터 지역가입자 561만 세대(65%) 건강보험료 월 3만 6,000원 감소한다"라는 내용이 보도되었습니다. 7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정되었던 건보료 개편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9월부터 시행됩니다.

 

개편안 내용은 크게 지역가입자의 재산공제 부분의 대폭 확대 및 소득 정률제 시행, 직장가입자. 피부양자의 보수(월급) 외 소득 부과기준과 피부양자의 소득기준을 강화한 점입니다.

 

지역가입자 보험료 완화

지역가입자 859만 세대 → (보험료 인하) 561만 세대, (인상) 23만 세대, (무변동) 275만 세대

 

지역가입자의 재산. 토지 기본 공제액을 일괄 과표 5,000만 원 (시가 1 억 2,000만 원)으로 확대로 재산 보험료가 24.5% 감소됩니다.

 

○보험료 부과 대상 재산의 공제 확대

재산 수준별 500만 원 ~ 1,350만 원 재산 공제 → 일괄 5,000만 원으로 확대

 

지역가입자는 건보료를 책정할 때 소득, 재산, 자동차를 모두 반영해 등 그 별 점수제로 판단하여 문제가 많이 제거되었습니다. 이에 소득 정률제를 도입하여 보험료 부담이 낮아졌습니다.

 

○ 직장가입자와 동일한 소득 정률제 도입

낮은 소득 구간에서 최대 20%에 달하던 소비 대비 보험료율을 6.99%로 정률화

 

기존 자동차 보험료 기준은 배기량이 1,600cc 이상이면 부과 대상이었지만, 9월부터는 배기량과 상관없이 4,000만 원 이상 차량에 대해서만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 자동차 보험료 기준 변경. 축소

기준 변경. 축소: 1,600cc 이상 등 부과  → 4,000만 원 이상만 부과(179만 대  → 12만 대)

다만, 건보료의 최저 보험료는 일원화되어 살짝 오릅니다.

 

○ 직장가입자와 동일하게 최저 보험료 일원화

월 14,650원 월 19,500원 (직장가입자와 동일)

 

연금. 근로소득 평가율을 적용할 때 공적연금소득(국민연금, 공무원. 군인. 사학 등)과 일시적 근로에 따른 근로소득은 해당 소득의 30%에만 보험료를 부과했던 것을, 50%로 조정하여 소득 전체(100%)에 대하여 부과합니다.

 

다만, 연금소득이 연 4,100만 원 이하는 연금소득 관련 보험료가 인상되지 않습니다.

 

○ 근로. 연금소득 평가율 인상(30% →  50%)

다른 소득과의 형평성을 위해 평가율을 인상하나 소득 정률제의 영향으로 연금소득 연 4,100만 원(월 341만 원) 이상

 

직장가입자 부과대상 확대

 

직장가입자 1,090만 명 → (보험료 인상) 45만 명, (무변동) 1,864만 명

 

그동안 직장가입자는 연간 보수(월) 외 소득이 3,4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보험료를 부과하였습니다. 9월 개편안부터는 임대, 이자. 배당, 사업소득 등이 연간 2,000만 원을 넘으면 부과 대상입니다.

다만, 1만 원 차이로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보험료가 과도하게 부과되지 않도록 2,000만 원은 공제하고, 2,000만 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만 추가 보험료를 부담하게 됩니다.

 

○ 보수(월급) 외 소득월액 보험료 부과 대상 확대

(현재) 3,400만 원 초과 시 부과 → (9월부터) 2,000만 원 초과 시 부과

 

○ 직장인 98%의 보험료는 변동 없음.

 

피부양자 자격기준 강화

피부양자 1,809만 명 → (지역가입자 전환) 18만 세대 27.3만 명, (피부양자 유지) 1,781.7만 명

 

연 소득이 2,000만 원을 넘는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피부양자 인정기준이 강화되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피부양자의 보험료를 2026년 8월까지 일부 경감하여 부담을 완화합니다.

○ 부담능력 있는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단계적 전환(27.3만 명, 1.5%)

  • 소득요건: 연 소득 3,400만 원 초과 → 2,000만 원 초과
  • 물가 상승 및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하여 지역가입자 전환자에 대해서는 4년간 보험료 일부 경감
  • 경감률: (1년 차) 80% → (2년 차) 60% → (3년 차) 40% → (4년 차) 20%

 

그간 인상된 공동주책 공사 가격 등을 고려하여 피부양자 재산요건은 현행 유지합니다.

 

○ 피부양자 재산요건은 최근 주택 가격 상승 같은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현행 유지

재산요건: (현행) 재산 과표 5.4억 원 초과 → (개편안) 재산 과표 3.6억 원 초과

 

 

마무리

2022년 9월부터 시행되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지역가입자와 의료보험 피부양자 신청자격을 갖추셨던 분들에게 변동되는 내용들이 있으니 미리 살펴보시고 대비책을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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