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 기간이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공부할 수 있도록 한 가정 내 소득 수준에 연계해서 장학혜택이 주어지도록 설계된 장학금이다. 12월 29일 목요일 18시까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지원자격과 신청 기간에 대해서 알아본다.
2023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1유형 1차 신청
신청일자: 2022. 11. 24.(목) 09시 ~ 2022. 12. 29.(목) 18시
- 주말 및 공휴일 포함 신청기간 내 24시간 신청 가능(단, 마감일 제외)
- 대상자: 재학생, 신입. 편입. 재입학생, 복학생 등 모든 학적
- ※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1차 신청 기간에만 신청 가능하며, 2차 신청자는 재학 중 2회에 한하여 구제신청 자동 적용 및 심사 후 지원 가능(구제신청 적용 여부 선택 불가)
서류제출: 2022. 11. 24.(목) 9시 ~ 2023. 1. 5.(목) 18시
가구원 동의: 2022. 11. 24.(목) 9시 ~ 2023. 1. 5.(목) 18시
지원대상
지원자격
-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대학생 중 성적기준 충족자로 해당 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가구원 동의, 서류제출)를 완료하여 소득 수준이 파악된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대상 대학
- 국내 대학(외국대학 제외)
- 다만, '15년 대학구조개혁 평가 결과 및 '18~'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에 따른 재정지원 제한 유형 II 대학의 '23년도 신. 편입 학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 '22년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심의 결과('22. 6. 3.)
학자금 지원 구간
-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가구원 소득, 재산, 금융자산, 부채 등을 반영하여 소득인정액을 산정하여 결정
심사기준
구분 | 심사기준 | 유의사항 | |
성적기준 |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 ||
첫 학기에 한해 성적기준 미적용 | |||
재 학 생 |
직전학기 12학점 이수, 80점 이상 취득(100점 만점 기준) | ※ 성적은 학기별 국가장학금 대학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대학이 산출 ※ C학점 경고제 적용여부 학생 선택 불가 ※ F학점 및 이수 후 포기과목을 포함하여 백분위 성적 산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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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차상위: 직전학기 12학점 이수하여 70점 이상 취득(100점 만점 기준) -장애인: 성적기준(이수학점 및 백분위점수) 미적용 -C학점 경고제: 1~3구간은 직전학기 70점 이상 ~ 80점 미만이라도 2회에 한해 경고 후 수혜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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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 정보 심사 | 중복지원 | 과거학기 중복지원자 지원 불가 | 해당학기 심사 기간 내 과거학기 중복지원 해소시 재심사 가능 |
수혜횟수 주1) |
(학제별 최대수혜횟수) 장학금 수혜횟수가 소속학과의 정규학기 횟수를 초과할 경우 지원 불가 ※ 2년재(4회), 3년제(6회), 4년제(8회), 5년제(10회), 6년제(12회) ※ 초과학기자와 단순졸업유예자 모두 수혜횟수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 |
- 한국장학재단의 등록금 지원 장학금은 수혜횟수로 합산 - 현재 학교 수혜 실적만 합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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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별 최대수혜횟수) 장학금 총 수혜횟수가 학생별 총 한도(8회*)를 초과할 경우 지원 불가 * 5년제(10회), 6년제(12회) |
- 한국장학재단의 등록금 지원 장학금은 수혜횟수로 합산 - 편입 등으로 학교가 변경되어도 장학금 총 수혜횟수는 누적관리(타대학 및 동일 대학 신.편입.재입학 모두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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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휴학 | 국가장학금 수혜 후 등록휴학한 자는 복학 첫학기 지원 불가 | 국가장학금을 신청하더라도 미 지원 | |
재학생 1차 신청 |
재학생은 1차 신청 원칙이며, 2차 신청 재학생은 국가장학금 지원 제한 ※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1차 신청 기간에만 신청 가능하며, 2차 신청자는 재학 중 2회에 한하여 구제신청 자동 적용 및 심사 후 지원 가능(구제신청 적용 여부 선택 불가) |
재학 중 2회에 한해 구제신청 자동 적용 후 국가장학금 지원 가능 (별도 탈락사유 존재 시 지원 불가) ※ 단, 대학별 학사일정 등으로 1차 신청기간 내 아래의 해당하는 사유발생으로 인해 1차 신청이 불가한 경우 학생은 대학의 입증 및 요청 시 심사 후 구제 기회 부여 가능 - 교환학생, 해외실습(단순여행불가): 출입국 확인서, 해외대학 확인서, 대학 증명서 등 - 인병: 병원입원증명서, 대학출석부 - 군입대: 귀가중(군 입대 후 퇴소자) 등 - 입대 후 퇴소조치 되어 국가장학금 신청학기에 정상적으로 재학하는 경우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학생에 한 함. ① 입소이력 유 ② 퇴소일: 1차 신청개시일 ~ 소속대학 학사일정 종료일 ③ 2차 신청완료자 ④ 퇴소 후 신청학기에 재학 |
주 1) 수혜 횟수 심사 시, 학제별 최대 수혜 횟수 심사와 학생별 최대 수혜 횟수 심사 둘 다 통과해야 지원 가능
※ 이중학적자(동일 학기 2개 이상 대학에 재학)인 경우, 1개 학적에 한해 재단 학자금 지원이 가능하며, 국가장학금은 학부 학적에 대해 지원 가능.
- 대학원 및 대학 이중 학적 학생은 대학원 학자금 대출과 국가장학금 동시 수혜 불가
지원금액
- 1 유형 학자금 지원 구간은 기초/차상위, 기초/차상위(신청자 본인(미혼) 서열 둘째), 1구간 ~ 8구간으로 구간이 정해져 있다.
- 학기별 최대 지원금액은 기초/차상위 350만 원, 기초/차상위(신청자 본인(미혼) 서열 둘째) 전액, 1구간~3구간 260만 원, 4구간~6구간 195만 원, 7구간~8구간 175만 원이다.
학자금 지원구간별로 해당 학기 등록금 필수 경비(입학금, 수업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차등지원
구분 | 학자금 지원구간 | 학기별 최대 지원 금액 | 연간 최대 지원 금액 |
1유형 | 기초/차상위 | 350만원 | 700만원 |
기초/차상위 (신청자 본인(미혼) 서열 둘째) |
전액* | 전액* | |
1구간 | 260만 원 | 520만 원 | |
2구간 | 260만 원 | 520만 원 | |
3구간 | 260만 원 | 520만 원 | |
4구간 | 195만 원 | 390만 원 | |
5구간 | 195만 원 | 390만 원 | |
6구간 | 195만원 | 390만 원 | |
7구간 | 175만 원 | 350만 원 | |
8구간 | 175만 원 | 350만 원 |
* 등록금 범위 내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
지원절차
- 국가장학금 1 유형 지원절차는 학생이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국가장학금 신청한다.
- 소요시간은 매 학기별 신청 일정에 따라 다르다.
- 신청 완료 시 확인 방법으로는 소득인정액 신청 중, 학사정보 심사 중, 선발완료/탈락(사유), 대학지급완료로 구분되며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외부 기관으로부터 정보를 수신하는 일정에 따라 상기 소요기간은 학생별로 상이할 수 있음.
- ※ 국외 소득 재산 신고 대상자의 경우 국외 소득 재산 신고 내역 심사 완료(적합)* 후 1 ~6주 내외 학자금 지원 구간 확정
- 국외 소득재산 심사는 최초 신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진행.
- 단, 심사처리기한은 국외 소득 재산신고 서류의 적합성 여부에 따라 지연 또는 단축될 수 있음.
제출서류
- 서류제출 생략이 가능한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 신청 후 1일 ~3일(휴일 제외) 뒤에 [장학금] > [장학금 신청] > [서류제출 현황]에서 제출대상 여부 확인 가능
- 가족관계 증명서 서류 징구 기준
※ 이혼. 혼외 자녀, 전혼 자녀, 사망 자녀, 입양 취소, 파양 등 고객이 가족관계의 전부 사항을 증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 에는 반드시 [가족관계 증명서(상세)]를 발급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란다.
- 가족관계 증명서(상세) 요청 근거: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 4(자료요구 및 질문)
※ 단, 이혼 등의 사유를 증명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가족관계 증명 일반)]을 제출해 주시기 바란다.
- 서류 확인 시, '학자금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원칙(특정일 기준으로 서류발급(확인) 불가 시는 별도 판단)
- 신청완료 후 다음날(휴일제외) 홈페이지 확인 시, '(필수서류) 완료'로 표시된 학생은 서류제출 생략
- 가족관계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 등은 가족관계 확인을 위해 '상세'를 요청할 수 있으며, 가족관계(상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등본 발급은 '정부 24'(www.gov.kr), 대법원(efamily.scourt.go.kr)을 통해 출력 가능
- - 모든 서류는 학생의 학자금신청일 이전 1개월부터 발급된 서류만 인정(제적등본 예외)
- '07.12.31 이전 사망했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대체하여 제적등본 제출 필요
-'전 호주와의 관계' 및 '호주승계사유'를 통해 가구원 사망 여부가 확인되는 경우 사망 인정
※ 내국인 고유번호 없음*의 경우, 보호종료확인서, 기본증명서, 제적등본 등의 서류 제출 필요
*신청학생이 부모에 대한 주민등록정보 등의 식별정보를 알 수 없는 경우
주 1) 부모 또는 배우자와 같이 거주하지 않는 경우만 제출(동일세대주소지는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판단)
주 2) 실종 증빙 서류: 가출. 행방불명. 실종 신고접수증(경찰서), 실종. 부재 선고 신고증(법원), 거주불명자등(초) 본(건강보험자격확인서 함께 제출)
주 3) 재외국민. 외국인 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 ①재외국민(재외국민 주민등록증, 재외국민등록부등본), ②외국인(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사실증명원, 여권사본, 출입국사실증명원 또는 주민등록초본(주소변경 포함)
주 4) 주민등록등본: '학생 단독세대주' 또는 '가구원과 동일세대' 여부 확인 필요
주 5) 폐쇄인정: 사망자 명의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시 서류상 '폐쇄'가 기입되어, 사망 확인 가능
주 6)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가구원과 경제적 단절을 주장하는 경우, 학생을 포함한 해당 건강보험가입자가 모두 표시된 서류 접수. 확인(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무료발급)
주 7) 주민등록초본: 주소변동이력과 세대주와의 관계가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주소변동이력 및 세대주와의 관계 확인)
주 8)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상세)를 통해 배우자 사망이 확인되는 경우 제출서류에서 제외 가능함
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 서류제출 대상자 여부를 먼저 확인한다.
- 서류제출 대상자 여부는 신청 후 1~3일(휴일 제외) 뒤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장학금 > 장학금 신청 > 서류제출 현황에서 '필수서류 완료' 또는 '선택서류 완료'로 표시될 경우, 해당서류를 제출할 필요 없다.
- 제출하는 서류상 가구원(학생 포함)의 주민번호는 전체 확인이 가능하여야 한다.
제출방법
- 홈페이지 업로드(빠른 접수): [장학금 신청]-서류제출 현황]-우측 하단 [서류제출] 클릭 후 파일 업로드
- 모바일 업로드(빠른 접수): 한국장학재단 앱 설치 > 로그인 > 서류제출 > 파일 업로드
- ※서류 제출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업로드하시기 바람.
- ※우편 접수 시 서류제출 기한 내 미도착(또는 미접수) 상황이 발생할 위험이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람.
제출기간
2022. 11. 24.(목) 9시 ~ 2023. 1. 5 (목) 18시
- 모든 서류는 학생의 학자금 신청일 전 1개월부터 발급된 서류만 인정합니다. (인터넷 및 무인발급기 발급 서류도 인정, 제적등본 예외)
- '일부사항' 증명서 제출 시 서류 제출 불인정한다.
- 선택서류 미제출 시 필수서류 기준으로 학자금 지원 구간 심사가 진행된다.
허위 서류 제출자 제한
제출 서류의 위변조 등 허위 자료 제출 시 해당자의 국가장학금 심사를 중지하고 발견일로부터 최대 2년 동안 국가장학금제한자로 분류한다.
국가장학금 I유형 유의사항
○ 학생 본인 명으로 반드시 신청
- 대학생 자녀의 부모님 명의로 신청하신 경우 수혜 불가, 학생 본인 명의로 신청되었는지 반드시 확인
○ 정확한 소속 대학 및 학적 신청
- 잘못된 대학명과 학적(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재학생)으로 신청할 경우 심사가 지연되거나 수혜 불가
- 매년 1학기에 '신입생'으로 신청할 경우 대학에서 제공한 신입생 군 최종 등록자 명단을 통해 심사 진행
○ 대학 학부 1개 학적에 대해 지원
- 이중 학적자(동일 학기 2개 이상 대학에 재학)인 경우, 1개 학적에 한해 재단 학자금(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지원이 가능하며, 국가장학금은 학부 학적에 대해 지원 가능(대학원 및 대학 이중 학적 학생은 대학원 학자금 대출과 대학의 국가장학금 동시 수혜 불가)
○ 기타 유의사항
-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는 등 국가장학금 수혜자로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가장학금 지원 제한 가능
○ 국가장학금을 증액 수혜 하기 위해 정상 수혜 한 국가장학금 임의반환 불가
2023학년도 1학기 1차 국가장학금 신청은
전자서명수단(인증서)
- 개정: 「전자서명법」 반영하여 기존 공동인증서뿐만 아니라 금융인증서. 민간인증서까지 사용자 선택 가능한 인증수단 확대
-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카카오톡, 이동통신사 PASS, KB국민은행, PAYCO, 삼성 PASS
문의: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1599-2000
마무리
국가장학 대상자 중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은 첫 학기에 한해 성적 기준 미적용 대상이다. 재학생의 경우 1차 신청이 원칙이며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80점 이상 취득 시 심사 대상이다. 2023-1학기에 신. 편입 지원 한 대학명과 수험번호로 국가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고 심사 통과 시 등록금 납부 기간에 수혜 혜택 받을 수 있다. 나도 대상자가 될 수 있으니 잘 읽어보고 신청하면 국가장학금으로 공부할 수 있다. 2023학년도 1학기 1차 신청기간은 12월 29일(목) 18:00까지 신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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