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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난방비 59만 2천 원 지원

by 경희야 2023. 2. 1.

겨울철 난방비 대란이 현실화 된 가운데 정부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난방비를 최대 59만2천 원 지원한다. 또 이들에게 지난 12월부터 다음달까지 동절기 4개월간 가스요금을 할인해준다.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난방비 지원

올 겨울 취약계층에 대한 난방비 지급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가 추가 지원 대책을 내놓았다.

모든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난방비 59만 2천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동절기 난방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취약 계층 보호를 위해 이같은 추가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 12월부터 내달까지 4개월간 가스요금 할인

우선, 모든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기존 난방비 대책의 최대 지원 금액인 59만2000원(에너지바우처 대상 생계. 의료 수급자)까지 상향 지원한다. 이들에게 동절기 4개월간 (2022년 12월~2023년 3월)의 가스요금 할인도 진행된다.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차상위 계층에는 기존 가스요금 할인으로 지원받는 14만 4천 원에 더해 44만 8천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또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기초생활수급자 가운데 생계. 의료급여형 수급자에게는 기존 가스요금 할인으로 지원받는 28만 8천 원에 30만 4천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주거형 수급자에게는 기존 14만 4천 원에 44만 8천 원을 더 지원하고, 교육형 수급자에게는 기존 7만 2천 원에 52만 원을 각각 추가로 가스요금을 지원한다.

 

미신청자에게 문자. 우편. 전화로 신청 독려할 방침

또 향후 에너지바우처 및 가스요금 할인 대상자가 신청자격 여부나 절차. 방법 등을 몰라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를 해소하기 위해 전국 지자체와 에너지공단이 미신청자에 대해서 문자. 우편. 전화를 통해 신청을 독려할 방침이다. 앞서 천영길 산업부 에너지정책실장은 전날 영상회의를 통해 17개 광역지자체 난방비 지원확대 및 신청 안내를 독려했다. 

 

아울러, 에너지바우처 신청 누락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시 에너지바우처 신청이 동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협의하여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개선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동절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의 서민들에 대한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향후에도 관계부처, 지자체, 기관들과 함께 지속적인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기준 기초생활수급자에 차상위계층 201만여 가구 가운데 도시가스 이용 가구가 약 84%에 달하는 점을 고려하면 168만 7천 여 가구가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이와 별도로 현재 정부와 국회는 취약계층뿐 아니라 중산층에 대한 난방비 지원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달 관리비. 전기요금 인상분 포함

그러나 문제는 지난달부터 전기요금 인상분이 이달 관리비부터 포함되기 때문에 이달 받게 되는 지난달 관리비 고지서에서는 공공요금 부담이 이보다 더욱더 커진다는 것이다. 지난달 전국 아파트 ㎡당 평균 전기료는 652원으로, 2021년 12월(562원) 대비 16.0% 올랐다. 전기료가 지난해 세 차례(4. 7. 10월)에 걸쳐 kWh(킬로와트시)당 19.3원 오른 영향이다. 제2의 난방비 폭탄이 예고된다.

 

여기에 올해 1분기(1~3월)에는 kWh당 13.1원 인상돼 2차 오일쇼크 시기였던 1981년 이후 42년 만에 치고 인상 폭을 기록할 예정이다. 인상률은 9.5%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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