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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by 경희야 2023. 4. 8.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은 1인당 최대 150만원으로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및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로 2023년 5월 31일까지 고용보험 유지자가 지원 신청 할 수 있다.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사업 개요

서울시가 무급휴직이 불가피한 소상공인 및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의 실업 고용유지지원금예방을 위해 무급휴직 근로자 1인당 지원금 150만원을 지급한다.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지원대상 :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대상 : 서울 내 50인 미만 기업체의 무급휴직자

 

지원요건 : ’ 22.7.1. ~ ’ 23.4.30. 기간 동안 월 7일 이상 무급휴직한 근로자 중 ’ 23.5.31. 까지 고용보험 유지자

 

지원내용 : 1인당 최대 150만 원 (월 50만 원/정액 × 3개월)

 

신청기간 : 2023.04.03. ~ 2023.04.30.

 

신청방법 : 기업체 소재 자치구 방문, e-mail, 우편, Fax

 

신청 및 증빙서류

확인사항 확인서류 발급 홈페이지 비고
지원금 신청
부정이중수급 점검
신청서, 정보 동의서, 위임장 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지급계좌확인 근로자 통장사본   위임 시 가족 허용
고용보험 가입기간 고용보험사업자 취득자 명부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

토탈서비스
 
50인 미만
사업장 소재지 사업자등록증 국세청홈택스 서울지역
비영리, 공공기관 사업자등록번호 4,5번째
80, 82, 83 제외
제외업종 업태 확인
(필요시)      
파견 근로자 근로계약서 근로계약 업체 실 근무지 기재
종된 사업장 재직증명서 실 근무 업체 실 근무지 기재
파견·종단사업장
50인미만 확인
실 근로 기업체 고용보험
사업자 취득자 명부, 지점별 근무인원 확인 공문 등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
토탈서비스, 실 근무업체 인사시스템 등
서류를 통해 실제 근무지를 인원 등을 확인 가능해야함
(본사 공문 등 직인날인필)
제외업종
주된업종
표준재무제표증명, 부가가치세신고서, 사업장현황신고서, 주업종 영업 사실 등 국세청 홈택스 주된 업종 선정
위임 계좌 확인 가족관계증명서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위임시 사업주 가족 확인

고용보험사업자 취득자 명부 : 신청자 본인 이외의 개인정보는 비공개 처리 후 제출

 

지원제외 대상

비영리단체 종사자, 중소기업기본법2조에 따라 중소기업 범위에 해당되는 사회적 기업·협동조합·소비자생활협동조합·협동조합· 종사자는 포함

1인 자영업자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근로자 (별첨 5)

부정·이중 수급자

무급휴직 고용유지 지정일 (’ 23.5.31.) 이전 퇴직

공공기관 고용장려금 및 고용유지지원금(유급·무급) 지원인정 기간이 본 사업 무급휴직 신청기간 간 중복

 

추진절차

신청 및 접수 고용유지 확인 후
지급
→  2차 고용보험
확인 및 점검
→  부정수급
점검 결과 송부
부정수급
환수
근로자, 기업→자치구 자치구→ 근로자 자치구 서울시→자치구 근로자→자치구

 

추진일정

- 신청서 접수 : ’23.4.3. ~ 4.30.
- 고용보험 1차 확인 (5.31.까지 고용보험 유지여부) : ’23.5.31.
- 고용장려금 지급 : ’23.6.
- 고용보험 2차 확인 (5.31.까지 고용보험 유지여부) : ’23.6.30.
- 부정수급 점검 및 환수 : ’23.6.~12.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 지원금 자치구별 담당자 및 접수처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 지원금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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