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은 1인당 최대 150만원으로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및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로 2023년 5월 31일까지 고용보험 유지자가 지원 신청 할 수 있다.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사업 개요
서울시가 무급휴직이 불가피한 소상공인 및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의 실업 고용유지지원금예방을 위해 무급휴직 근로자 1인당 지원금 150만원을 지급한다.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 지원대상 :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 지원대상 : 서울 내 50인 미만 기업체의 무급휴직자
○ 지원요건 : ’ 22.7.1. ~ ’ 23.4.30. 기간 동안 월 7일 이상 무급휴직한 근로자 중 ’ 23.5.31. 까지 고용보험 유지자
○ 지원내용 : 1인당 최대 150만 원 (월 50만 원/정액 × 3개월)
○ 신청기간 : 2023.04.03. ~ 2023.04.30.
○ 신청방법 : 기업체 소재 자치구 방문, e-mail, 우편, Fax 등
신청 및 증빙서류
확인사항 | 확인서류 | 발급 홈페이지 | 비고 |
지원금 신청 부정이중수급 점검 |
신청서, 정보 동의서, 위임장 | 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 |
지급계좌확인 | 근로자 통장사본 | 위임 시 가족 허용 | |
고용보험 가입기간 | 고용보험사업자 취득자 명부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 토탈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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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미만 | |||
사업장 소재지 | 사업자등록증 | 국세청홈택스 | 서울지역 |
비영리, 공공기관 | 사업자등록번호 4,5번째 80, 82, 83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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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업종 | 업태 확인 | ||
(필요시) | |||
파견 근로자 |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 업체 | 실 근무지 기재 |
종된 사업장 | 재직증명서 | 실 근무 업체 | 실 근무지 기재 |
파견·종단사업장 50인미만 확인 |
실 근로 기업체 고용보험 사업자 취득자 명부, 지점별 근무인원 확인 공문 등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 토탈서비스, 실 근무업체 인사시스템 등 |
서류를 통해 실제 근무지를 인원 등을 확인 가능해야함 (본사 공문 등 직인날인필) |
제외업종 주된업종 |
표준재무제표증명, 부가가치세신고서, 사업장현황신고서, 주업종 영업 사실 등 | 국세청 홈택스 | 주된 업종 선정 |
위임 계좌 확인 | 가족관계증명서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위임시 사업주 가족 확인 |
※고용보험사업자 취득자 명부 : 신청자 본인 이외의 개인정보는 비공개 처리 후 제출
지원제외 대상
① 비영리단체 종사자, 단「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 범위에 해당되는 사회적 기업·협동조합·소비자생활협동조합·협동조합· 종사자는 포함
② 1인 자영업자
③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근로자 (별첨 5)
④ 부정·이중 수급자
‣무급휴직 고용유지 지정일 (’ 23.5.31.) 이전 퇴직
‣공공기관 고용장려금 및 고용유지지원금(유급·무급) 지원인정 기간이 본 사업 무급휴직 신청기간 간 중복
추진절차
신청 및 접수 | → | 고용유지 확인 후 지급 |
→ | 2차 고용보험 확인 및 점검 |
→ | 부정수급 점검 결과 송부 |
→ | 부정수급 환수 |
근로자, 기업→자치구 | 자치구→ 근로자 | 자치구 | 서울시→자치구 | 근로자→자치구 |
추진일정
- 신청서 접수 | : ’23.4.3. ~ 4.30. |
- 고용보험 1차 확인 (5.31.까지 고용보험 유지여부) | : ’23.5.31. |
- 고용장려금 지급 | : ’23.6. |
- 고용보험 2차 확인 (5.31.까지 고용보험 유지여부) | : ’23.6.30. |
- 부정수급 점검 및 환수 | : ’23.6.~12. |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 지원금 자치구별 담당자 및 접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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