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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코로나로 폐업 후 재창업한 5인 미만 소상공인에 신규채용 인건비 고용장려금 150만원 지원

by 경희야 2022. 5.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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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 따라 민생경제 회복 속도를 높이고, 영세 소상공인의 재기 발판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코로나19로 폐업한 후 재창업한 소상공인이 올해 신규인력을 1명 채용할 때마다 150만 원의 고용장려금을 지원합니다.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장려금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 코로나로 폐업 후 재창업한 5인 미만 소상공인에 신규채용 인건비 150만 원 지원

 

 

'재창업 소상공인 고용장려금'은 올해 한시적으로 운영하며, 15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최대 1만 명의 신규 채용을 지원합니다. 서울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 따라 민생경제 회복 속도를 높이고, 영세 소상공인의 재기 발판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코로나19로 폐업한 후 재창업한 소상공인이 올해 신규인력을 1명 채용할 때마다 150만 원의 고용장려금을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2월에 신규 채용 시 3개월이 지난 5월에 신청하고 7월 말까지 고용보험 유지 시 8월에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접수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이며 기업체 당 신청 인원은 제한 없습니다. 고용장려금 접수기간은 5월 10일부터 시작해서 소진 시까지 가능합니다.

 

고용장려금 지원
서울시가 코로나19로 폐업 후 재창업한 소상공인에게 고용장려금 150만원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코로나19로 폐업 후 재창업하고 올해 신규인력을 채용한 소상공인
  • 신규인력 채용 후 3개월 이상 고용유지 중인 기업체에 한해 신청 
  • 접수 후 3개월 동안(신규인력 채용 후 총 6개월 고용유지) 고용을 유지해야 지급 대상
  • 기업체 당 신청 인원수 제한 없음 

 

고용장려금 접수 및 지급 일정

신규채용 월 접수 기간 고용보험 유지 지급 월
1. 2 5. 10 ~ 5. 31 7. 31 8월
3 6. 1 ~ 6. 30 8. 31 9월

 

접수기간

  •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5월은 10일부터)
  • 이메일, 팩스, 우편, 현장접수를 통해 기업체 소재 자치구에서 진행
  • 공휴일과 주말은 이메일로 접수 가능
  • 접수가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 기업체로 직접 방문, 접수를 대행하는 '찾아가는 접수 서비스'도 병행

 

지원서 및 증빙서류

  • 지원서 및 증빙서류 등 필요서류는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의 사업 공고문 확인
  • 기업주. 근로자. 제3자(위임장 첨부 시) 모두 신청 가능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및 비영리단체(소상공인 범위 미포함)는 지원되지 않으며, 신규채용 근로자 기준으로 '재창업 소상공인 고용장려금' 신청 후 3개월 동안 모든 공공기관 유사 정책사업(고용장려금 및 소상공인 지원금)의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문의

지원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서울시 일자리 정책과(☎ 02-2133-5437) 또는 관할 자치구 사업 추진부서로 문의

 
 
마치며

재창업 소상공인 재기 발판 마련 고용장려금 지원정책으로, 서울시가 코로나19로 폐업 후 재창업한 소상공인에게 고용장려금 150만 원 지원하는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5월 10일부터 신청이 시작되어 소진 시까지 접수 가능합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기간 내에 신청하시고 고용장려금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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