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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전금 600만원 신청 대상 및 지급시기

by 경희야 2022.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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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30일(월),  소상공인. 소기업 등의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고 신속한 피해회복을 위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지급합니다. 지원유형, 지원대상, 지원금액, 온라인 신청 절차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600만원 신청 대상 및 지급 시기

 

지원대상    

  • 매출 규모: 매출액이 소기업 또는 50억 원 이하 중기업에 해당
  • 개업일: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1년 12월 15일 이전
  • 폐업일: '21년 12월 31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닐 것

 

손실보전금 지원 유형 및 지원금액 

 

손실보전금지원유형및지원금액
손실보전금 지원유형 및 지원금액

 

1. 일반사업자

  • 코로나19 방역기간 중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

 

2. 상향지원 사업자

  • 업종 매출감소율 40% 이상인 경우 (50개 업종)
  • 방역조치를 이행한 경우 (집합 금지, 영업시간제한, 시설 인원 제한)
  • 중기업인 경우 (매출액 50억 원 이하)

 

3. 매출 감소는 지원대상에게 가장 유리한 기준 적용

* 예) 매출감소 기준별 매출 감소율을 모두 계산하여 가장 큰 매출 감소율 적용

기준기간 비교기간 매출감소율 적용
'19년 '20년 70% O
'19년 '21년 45%  

※ 신고 매출액으로 비교가 어려운 경우,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하여 반기별 또는 월별 매출 비교 적용함.

 

4. 다수 사업체

1인이 여러 사업체 경영 시, 지원금 최고 금액의 2배 이내에서 최대 4개 사업체까지 지원

지원금액이 높은 순서대로 금액의 100%, 50%, 30%, 20%  지급

[다수사업체 지원 방식]

※ 지원금액이 높은 상위 4개 금액을 순서대로 a, b, c,d라 할 때, 지원금=a + 05.b +0.3c + 0.2d

[예시 1] (사업체 2개) 지원금액이 1,000만원, 600만 원
=> 지원금 = (1,000 x 100%) + (600 x 50%) = 1,300만 원
[예시 2] (사업체 3개) 지원금액이 800만 원, 700만 원, 600만 원
=> 지원금 = (800 x 100%) + (700 x 0%) + (600 x 30) = 1,330만 원
[예시 3] (사업체 4개) 지원금액이 1,000만 원,  800만 원, 700만 원, 600만 원
=> 지원금 = (1,000 x 100%) + (800 x 50%) + (700 x 30%) + (600 x 20%) = 1,730만 원

 

5. 지원 제외

  • 사행성 업종, 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 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단, 집합 금지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유흥업소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
  • '22년 2차 추가경정예산에 포함된 사업 중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등 사업을 지원받은 경우 ('22년 2차 추경 중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문화예술인 활동 지원금, 법인택시 기사. 전세버스 및 비공영제 노선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 비영리기업. 단체. 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사회적 기업 육성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소비자 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중소기업 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 사업 협동조합은 지급대상)
  • 집합 금지. 영업제한 조치 위반 시 지원 제외 가능

 

손실보전금 신청기간

  • 신청기간: 2022년 5월 30일(월) ~ 2022년 7월 29일(금)
  • 짝수일: 사업자 끝자리 기준 0. 2. 4. 6. 8
  • 홀수일: 사업자 끝자리 기준 1. 3. 5. 7. 9

 

지원방법 및 절차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포털사이트에서 "손실보전금(또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검색 또는 주소창에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입력하면 접속 가능

시기 대상 지급시기
신속 지급

- 그간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등 신청이력이 있는 사업체 중
손실보전금 지원요건을 충족한 사업체
5.30.(월) ~
확인 지급 - 개별 증빙자료 확인(공동대표, 미성년 대표자 사업체 등)
- 지원기준에 부합하나, 신속지급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체
- 지원금액 변경(매출액규모, 매출감소율, 업종) 등
6.13.(월)~
이의 신청 - 확인지급 신청 후 지원대상자 아님 통보 받은 경우 8월 중

 

온라인 신청 절차

대상 여부 조사 본인 인증 추가정보
확인.입력
지급
■ 정보제공 동의
■ 사업자등록번호입력
 ■ 휴대폰 인증 또는 공동(공인)인증서 등
* 법인은 법인공동(공인)인증서만 가능
■ 업체명
■ 사업장 주소
■ 계좌번호
■ 신청결과 및 계좌입금 사실 문자 알림
■ 현금 입금

 

유의사항

  • 매출액은 국세청에서 확인하는 자료만 인정되며 개별 증빙은 불인정
  • 개업일은 국세청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을 기준으로 함
  • 제출된 서류(파일) 등은 보조금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타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제공될 수 있으며, 일절 반납하지 않음.
  •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대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와, 중복수급. 부정수급. 오지급 등의 경우 환수 조치
  • 중복수급. 부정수급. 오지급 등으로 기지급한 소상공인 재난지원(방역지원금 등)의 환수가 필요한 경우 손실보전금에서 공제하여 지급 가능

 

손실보전금사칭문자주의예방방법안내
손실보전금 사칭문자 주의 예방 방법 안내    사진: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홈

 

신청 문의

전화 문의: 손실보전금 전용 콜센터 ☎1533-0100 (평일 09~18시 운영)

온라인 문의: 누리집 (www.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마무리

5월 30일부터 신청하고 지원 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 소기업 등의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고 신속한 피해회복을 위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그동안 코로나19로 힘들었던 시간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신청하셔서 숨통이라도 트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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