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근로소득이 있는 외국인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는 국적이나 체류기간, 소득규모에 관계없이 내국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연말정산시 유의사항을 알아본다.
1. 외국인 근로자도 연말정산하세요.
'22년 중 국내에서 근로소득이 있는 외국인 근로자(일용근로자는 제외)는 국적이나 체류기간, 소득규모에 관계없이 내국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올해 2월분 급여를 지급받을 때*까지 연말정산을 하여야 한다.
* 2월분 근로소득이 없거나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2월 말일
외국인 근로자는 「소득. 세액 공제신고서」와 증빙서류를 원천징수 의무자인 회사에 제출하여야 하고, 1년간 받은 급여에 대해 최종 정산한 소득세를 추가로 납부하거나 환급받게 된다.
연말정산 주요 일정
국세청은 외국인 근로자가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하고 확인 절차를 거친 경우, 내국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해당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일괄 제공한다.
원천징수의무자(회사)는 국세청이 제공하는 외국어 자료*를 활용하여 한국어가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가 어려움 없이 연말정산을 준비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부탁한다.
*한. 영 대조식 연말정산 안내 책자(Easy Guide)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연말정산 매뉴얼 및 연말정산 안내 숏폼 영상
2. 외국인 근로자 연말정산 시 유의사항
거주자 vs. 비거주자 연말정산
외국인 근로자가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등 일반적인 공제항목은 내국인 거주자와 동일하게 적용되나 세대주만 적용되는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는 적용할 수 없다.
* 주택자금공제(소법 §52④,⑤), 월세액 세액공제 (조특법 §95의 2)는 적용가능
거주자 여부에 따라 공제항목에 차이가 있다. |
◆ 외국인 근로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일부 소득 및 세액공제 항목*을 제외한 대부분의 공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 근로소득공제, 본인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납세조합세액공제 |
외국인 단일세율(19%) 적용
외국인 근로자는 특수관계기업*에 고용된 경우를 제외하면 국내 최초 근로 제공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5년간** 단일세율(19%) 특례를 적용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
다만, 단일세율 선택 시 비과세공제감면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은 적용할 수 없음을 유의해야 한다. 예를 들면, 국민건강보험료 사용자 부담분은 특례 비적용 시에는 비과세 급여이나, 적용 시에는 과세소득에 포함된다.
* 개인기업의 경우 친족관계, 법인기업의 경우 지분의 30% 이상 보유 (단, 조세감면 외국인 투자기업 제외)
** '23.1. 1. 이후 발생 근로소득의 경우 최초 근로 제공일부터 20년(조특법 §18의 2)
외국인 기술자 감면 신청
엔지니어링 기술 계약을 통해 기술을 제공하거나 연구원 관련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인 기술자는 5년간('18. 12.31. 이전 처음 근로자는 2년)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 소득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 소재. 부품. 장비 관련 외국인 기술자가 '20. 1. 1. 이후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최초 3년간은 70%, 이후 2년간은 50%의 감면을 적용
기술자 감면 요건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
◆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은 ①엔지니어링 기술 도입계약에 따라 기술을 제공하는 자 또는 ②이공계 등 학사이상 학위 취득 후 국내 부설연구소 등 에서 근무하는 자가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 근로자 본인이 감면 요건에 해당 하는지 확인하시길 바란다. |
원어민 교사 면제조항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조약 상 교사(교수) 면제조항이 있는 국가(미국, 영국, 호주 등)의 원어민 교사가 면제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강의. 연구 관련 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 조세조약을 체결한 국가마다 다르므로 본인의 국적에 따라 개별 검토 필요
본인의 거주지국에 따라 조세조약을 확인하여야 한다. | |
◆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txsi.hometax.go.kr) > 「법령」 > 「조세조약」을 통해 조약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란다. | |
구분 | 해당 조약 |
면세조항 없음 | 노르웨이, 스위스, 싱가포르, 캐나다, 홍콩 등 16개국 |
2년간 면세 | 미국, 베트남, 스페인, 일본, 프랑스, 호주 등 71개국 |
3년간 면세 | 조지아, 중국 등 4개국 |
3. 외국인을 위한 다양한 연말정산 안내 서비스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맞춤 서비스
국세청은 외국인 근로자가 영어로 연말정산 관련 상담을 할 수 있도록 「외국인 전용 상담전화」 (☎1588-0560)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한. 영 대조식으로 작성한 「연말정산 영문 안내책자(Easy Guide)」뿐만 아니라 연말정산 방법, 계산 사례 등을 담은 「연말정산 외국어 매뉴얼(영. 중국. 베트남어)」을 작성하여 영문 누리집에 게재하였다.
특히, 올해는 납세자가 꼭 필요한 정보만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자막을 넣은 「연말정산 숏폼 영상」을 국세청 유튜브와 영문 누리집에 제공하고 있다.
[연말정산 안내 숏폼 영상 설명]
▶(내용)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일반 납세자가 이해하기 어렵거나 궁금해하는 사항을 선정하여 숏폼*의 형식으로 간단하게 설명
* 숏폼(Short-form): 짧은 길이의 영상 콘텐츠
▶(게시) 연말정산 외국인의 국적*을 고려하여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자막이 삽입된 영상을 별도 게재
* '21 귀속 속 연말정산 외국인(50.5만 명) 중 중국. 베트남 국적 신고자 비중 46%(23만 명)
모바일로 편리하게 확인하세요
안내 책자, 외국어 매뉴얼 등은 누리집뿐만 아니라 모바일 손택스를 통해서도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다.
[영문 홈페이지 손택스 화면]
국세청은 앞으로도 외국인 근로자들이 더욱 쉽고 편리하게 연말정산 할 수 있도록 외국인 연말정산 도움 서비스를 지속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4. 외국인 연말정산 안내 서비스 이용 방법
[외국인 연말정산 안내 서비스 이용방법]
유형 | 경로 |
전화상담(영어) | 1588-0560, 오전 9:00 ~ 오후 6:00 (11:30~1:00 제외) |
인터넷 상담 | www.nts.go.kr/english/main.do > Help Desk > Q&A |
연말정산 영문 안내책자 (Easy Guide) |
www.nts.go.kr/english/main.do > Resources > Publication > 2021 Easy Guide for Foreigners' Year-end Tax Settlement |
연말정산 매뉴얼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
www.nts.go.kr/english/main.do > resources > Publication > 2021 Year-end Tax Settlement Manual for Foreigners |
연말정산 숏폼 영상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
wwwl.youtube.com/user/ntskorea |
마치며
외국인 근로자 연말정산시 유의사항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쉽고 편리하게 연말정산 할 수 있도록 서비스 이용 방법도 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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