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제도란 국가가 노. 사간의 임금 결정 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이다. 최저임금의 심의 및 결정 과정에 대하여 알아본다.
최저임금제도
개념 및 연혁
- 최저임금제도란 국가가 노. 사간의 임금 결정 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이다. * 헌법 제32조제1항에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87.10월)
- 우리나라에서는 1953년에 「근로기준법」을 제정하면서 제34조와 제35조에 최저임금제의 실시 근거를 두었으나, 당시 우리 경제가 최저임금제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이 규정을 운용하지 않았다.
- 70년대 중반부터 지나친 저임금을 해소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행정지도를 하여 왔으나 저임금이 일소되지는 못함
- 저임금의 제도적인 해소와 근로자에 대하여 일정한 수준 이상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하여 최저임금제의 도입이 불가피해졌고, 우리 경제도 이 제도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하였다고 판단하여 1986. 12. 31. 「최저임금법」을 제정. 공포하고 1988. 1.1.부터 실시하게 됨.
최저임금제도 목적
- 최저임금제도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함.(최저임금법 제1조)
- 최저임금제도의 실시로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의 임금이 최저임금액 이상 수준으로 인상되면서 다음과 같은 효과를 가져옴.
- 저임금 해소로 임금격차가 완화되고 소득분배 개선에 기여
- 근로자에게 일정한 수준 이상의 생계를 보장해 줌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근로자의 사기를 올려주어 노동생산성이 향상
- 저임금을 바탕으로 한 경쟁방식을 지양하고 적정한 임금을 지급토록 하여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경영합리화를 기함.
심의 및 결정 과정
① 최저임금법 제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은 매년 3. 31. 까지 위원회에 다음 연도 최저임금 심의 요청
②③④ 위원장은 장관의 심의 요청 건을 전원회의에 보고. 상정한 후 그 결정에 따라 전문위원회 회부하고, 심의에 필요한 자료 등을 분선 및 의견 청취 등 위원회 기능 수행
⑤⑥⑦ 최저임금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는 최저임금안을 의결하고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장관은 최저임금안을 지체 없이 고시
⑦-1 최저임금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가 제출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거나 법 제9조에 따라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 또는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가 최저임금안이 고시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그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장관은 20일 이내에 그 이유를 밝혀 위원회에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재심의 요청
⑧ 최저임금법 제8조 제1항과 제10조에 따라 장관은 매년 8. 5. 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고 고시하여야 하며, 고시된 최저임금은 다음 연도 1. 1.부터 효력 발생
심의 과정
매년 3월 31일까지 고용노동부 장관 심의 요청안 접수
1월~5월 심의를 위한 기초자료 준비(분석 및 제공)
* 기초자료는 전원회의 시 제공
- 임금실태조사 자료 분석
- 비혼 단신근로자 생계비 분석
- 최저임금 적용 효과에 관한 실태 조사
- 주요 노동 경제지표 분석
- 의견청취 9 사업장 현장방문 등 실시)
- 외국의 최저임금제도 관련 자료 수집
4월~6월 최저임금위원회 심의
- 전원회의: 최저임금 심의 안건 상정, 각 전문위원회 심사 회부, 전문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 접수, 최저임금안 심의. 의결
- 임금 수준전분위원회: 임금실태 분석 결과 및 최저임금안 심사 → 전원회의 보고
- 생계비전문위원회: 실태생계비 분석 결과 및 노사단체 제출 생계비 심사 → 전원회의에 보고
- 최저임금위원회 심의 결과 9 최저임금안) 제출: 고용노동부 장관 심의 요청일로부터 90일 이내
* 심의 근거: 최저임금법 제4조, 제5조 및 제8조
결정 과정
결정 근거: 최저임금법 제8조 내지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내지 제10조
결정 및 고시: 고용노동부 장관
결정 절차
- 최저임금안 접수. 고시: 최저임금위원회의 최저임금(안)을 접수하고 지체 없이 고시함.
- 이의제기 접수: 고시일로부터 10일 이내
- 재심의 요청: 최저임금(안)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10일 이상 심의기간 지정)
*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 노사 이의제기의 이유가 인정되는 경우
결정 절차
- 재심의. 의결: 재심의 요청기간 내(최저임금위원회)
- 최저임금 결정: 8월 5일까지
- 최저임금 고시: 지체 없이
- 효력 발생: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 법률 제7563호 최저임금법 일부 개정법률(2005.9.1. 시행) 부칙 제2항에 의하여 2005년 9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하는 최저임금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지며, 2007년부터는 매년 1. 1~12. 31일까지 효력 발생 예정임
연도별 최저임금 결정 현황 (2009~2022)
연도별 최저임금 결정 현황(2009~2022)
(단위: 원, %)
적용연도 | 시간급 | 임금(8시간 기준) | 월급(209시간 기준, 고시기준) |
인상률 (인상액) |
심의 의결일 |
결정 고시일 |
'22.01.01~'22.12.31 | 9,160 | 73,280 | 1,914,440 | 5.05 (440) | 21. 07. 12 | 21. 08. 05 |
'21.01.01~'21.12.31 | 8,720 | 69,760 | 1,822,480 | 1.5 (130) | 20. 07. 14 | 20. 08. 05 |
'20.01.01~'20.12.31 | 8,590 | 68,720 | 1,795,310 | 2.87 (240) | 19. 07. 12 | 19. 08. 05 |
'19.01.01~'19.12.31 | 8,350 | 66,800 | 1,745,150 | 10.9 (820) | 18. 07. 14 | 18. 08. 03 |
'18.01.01~'18.12.31 | 7,530 | 60,240 | 1,573,770 | 16.4 (1,060) | 17. 07. 15 | 17. 08. 04 |
'17.01.01~'17.12.31 | 6,470 | 51,760 | 1,352,230 | 7.3 (440) | 16. 07. 16 | 16. 08. 05 |
'16.01.01~'16.12.31 | 6,030 | 48,240 | 1,260,270 | 8.1 (450) | 15. 07. 09 | 15. 08. 05 |
'15.01.01~'15.12.31 | 5,580 | 44,640 | 7.1 (370) | 14. 06. 27 | 14. 08. 04 | |
'14.01.01~'14.12.31 | 5,210 | 41,680 | 7.2 (350) | 13. 07. 05 | 13. 08. 02 | |
'13.01.01~'13.12.31 | 4,860 | 38,880 | 6.1 (280) | 12. 06. 30 | 12. 08. 01 | |
'12.01.01~'12.12.31 | 4,580 | 36,640 | 6.0 (260) | 11. 07. 13 | 11. 08. 01 | |
'11.01.01~'11.12.31 | 4,320 | 34,560 | 5.1 (210) | 10. 07. 03 | 10. 08. 03 | |
'10.01.01~1'0.12.31 | 4,110 | 32,880 | 2.75 (110) | 09. 06. 30 | 09. 08. 03 | |
'09.01.01~'09.12.31 | 4,000 | 32,000 | 6.1 (230) | 08. 06. 27 | 08. 07. 23 |
마무리
최저임금제도에 대해 알아보았다. 최저임금제도란 무엇인지 최저임금제도가 결정되기까지의 심의 및 과정과 2009년부터 2022년 최저임금 현황에 대해서도 정리해 보는 시간으로 혹시라도 최근 최저임금 현황이 궁금하시다면 도움이 되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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