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올해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5.1%를 반영하여 전년도 기초급여액 대비 1만 5,680원 인상된 32만 32만 3,180원으로 결정하였다. 부가액 8만 원 합산하여 최대 40만 3,180원을 매월 지급한다.
(2022년) 38만 7,500→ (2023년) 40만 3,180원으로 인상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023년 1월부터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장을 위해 물가변동에 따른 기초급여액 인상을 반영하여 월 최대 40만 3,180원으로 장애인연금을 인상하여 지급한다고 밝혔다.
올해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은 「장애인연급법 」 제6조에 따라 '22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5.1%를 반영하여 전년도 기초급여액(30만 7,500원) 대비 1만 5,680원 인상된 32만 3,180원으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1월 급여지급일(1월 20일)부터 장애인연금 수급자에게 기초급여* 32만 3,180원과 부가급여** 8만 원을 합산하여 최대 40만 3,180원을 매월 지급한다.
*(기초급여)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
**(부가급여)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해 주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로 생계. 의료급여수급자(재가) 기준 8만 원을 지급한다.
2023년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은 현 수급률 70.5%를 고려하여 '22년 선정기준액과 동일한 수준인 단독가구 122만 원, 부부가구 195만 2,000원으로 결정하였다.
「장애인연급법 」은 중증장애인 중 소득 하위 70%를 수급 대상이 되도록 결정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올해 약 37만 명이 장애인연금의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장애인연금은 장애인의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2010년 7월 도입된 제도로서, 만 18세 이상의 등록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에게 매월 급여액을 지급하는 소득 보장제도이다.
아울러 2023년부터 장애인연금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읍. 면. 동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고,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복지로 누리집 www.bokjiro.go.kr
장애인연금의 신청은 장애인연금을 받고자 하는 중증장애인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방법 이외에 대리신청*도 가능하다.
*중증장애인과 주민등록 주소가 동일한 배우자, 부모, 자녀, 자녀의 배우자, 형제자매가 대신 신청할 수 있다.
장애인연금에 대한 문의 사항은 읍. 면. 동 주민센터 및 보건복지콜센터(국번 없이 ☎129)에서 상담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장애인정책국장은 "장애인연금 인상이 장애인의 소득보장과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소득분배 상황을 개선하고 사회통합을 촉진할 수 있도록 제도 내실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장애인연금 제도 개요
사업 목적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 지원, 복지 증진 및 사회통합 촉진
대상자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소득하위 70% 이하)
중증장애인
「장애인연급법 」 상 근로능력이 상실되거나 현저하게 감소되는 등 장애 정도가 중증인 사람
* 종전 장애등급 상 1급. 2급 장애인 및 3급 중복에 해당하는 수준
선정기준
선정기준액('23년 단독 122만 원, 부부 195만 2000원) 이하
* 선정기준액은 소득하위 70% 수준에 해당하도록 선정하여 매년 고시
장애인연금 급여 (기초급여 + 부가급여)
기초급여
근로능력의 상실로 인한 소득감소를 보전하기 위한 급여
부가급여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급여
장애인 연급 급여(기초급여 + 부가급여) ('23년 기준)
구분 | 18~64세 | 65세 이상 | ||||
기초급여* | 부가급여 | 합계 | 기초급여 | 부가급여 | 합계 |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재가) | 323,180원 | 80,000원 | 403,180원 | 기초연금 으로 전환 |
403,180원** | 403,180원 |
생계.의료급여수급자(시설) | 323,180원 | - | 323,180원 | - | - | |
교육주거급여수급자 및 차상위 | 323,180원 | 70,000원 | 393,180원 | 70,000원 | 70,000원 | |
차상위 초과 | 323,180원 | 20,000원 | 343,180원 | 40,000원 | 40,000원 |
* 감액 없는 최고지급액(차상위와 차상위초과자는 선정기준액 초과분 감액, 부부가 모두 받는 경우 20% 감액)
** 기초연금 수급액이 기초생활보장급여에서 차감됨에 따른 전체 수급액 감소분을 보전하기 위해 기초연금 수급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가급여로 추가 지급
2023년 예산: 1조 3,097억 원 (국비 67%+지방비 33%)
*국비 기준: ('21) 8,291억 원 → ('22) 8,326억 원 → ('23) 8,787억 원
수급자 현황: 36만 3,021명 (수급률 70.5%, '22.11월 기준)
마치며
장애인연금이 1월부터 최대 40만 3,180원으로 인상된다. 이에 따라, 1월 급여지급일(1월 20일)부터 장애인연금 수급자에게 기초급여* 32만 3,180원과 부가급여 8만 원을 합산하여 최대 40만 3,180원을 매월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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