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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중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 및 자립을 돕는 제도로 연령 및 소득기준 그리고 가구소득과 가구재산의 4가지 조건을 충족 시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대상 조건
- 연령: 신청 당시 만 19세~ 34세 청년
- 소득: 근로, 사업 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하여 200만 원 이하 (수급자, 차상위 계층은 소득 기준 면제)
- 가구 소득: 자신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가구 재산: 대도시 3억 5,000만 원, 종소 도시 2억 원, 농어촌 1억 7,000만 원 이하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 내용
- 위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저축계좌를 가입하고 매일 본인 저축금액 10만 원 이상을 납입하면 전월 23~현월 22일 기준으로 정부지원금을 함께 저축해주는 제도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30만 원 매칭
-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100만 원 이하: 10만 원 매칭
- 지원요건은 3년간 저축통장을 가입하고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하고 근로활동도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 교육 이수 10시간,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본인 저축액 대비 1:1 정부 매칭 지원합니다.
본인 적립액 월 10만 원 + 정부지원금 월 10만 원 적립 (3년간)
매월 최소 10만 원부터 최대 50만 원까지 저축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청년은 1:3 정부 매칭 지원합니다.
월 30만 원을 적립하고 3년 후 총 1,440만 원의 적립금 + 예금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청년의 더 큰 혜택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청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더 큰 혜택을 준다고 합니다. 신청 대상 조건도 조금 완화되어 가입 가능 연령은 만 15~39세로 확대되었으며, 근로, 사업소득 기준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해당 청년은 월 10만 원씩, 정부에서는 월 30만 원씩 지원해 주게 됩니다. 3년 만기 시 총 1,440만 원과 그에 대한 이자를 수령하게 됩니다.
신청 방법 및 접수
- 신청 기간: 2022년 7월 18일 (월) ~ 8월 5일(금) ( 2주간은 5부제로 출생일 끝자리를 기준으로 합니다.)
- 신청 방법: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
- 본인이 직접 계좌 개설해야 하고 본인 통장으로 해야 합니다.
날짜 | 월요일 (18, 25일) |
화요일 (19,26일) |
수요일 (20, 27일) |
목요일 (21,28일) |
금요일 (22,29일) |
출생일 끝자리 | 1, 6 | 2, 7 | 3, 8 | 4, 9 | 5, 0 |
마무리
청년내일저축계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7월 18일부터 8월 5일까지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며 신청일 2주 동안은 5부제로 진행하니 일정 챙기시고 신청하셔서 저축액 늘려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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