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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학년도 국가장학금 지원대상 대학 관련 안내
-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19개교)의 '23학년도 신. 편입학생은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
사유 | 지원대상 제외 대학 | 국가장학금 | |
I유형 | II유형 | ||
재정지원제한 대학 유형 I | 극동대, 서울한영대, 한국침례신학대, 대구예술대, 수원과학대, 신안산대, 창원문성대, 영남외국어대 | 지원 가능 | 신.편입생 지원제외 |
재정지원제한 대학 유형 II | 경주대, 제주국제대, 한국국제대, 화서의과학대, 서울기도대, 김포대, 장안대, 고구려대, 강원관광대, 광양보건대, 웅지세무대 | 신.편입생 지원제외 |
- 아래 2개교의 '23학년도 신. 편입생은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에 포함(추후 지급여부 변동가능)
대학(행정처분명) | 국가장학금 | |
I유형 | II유형 | |
동의과학대(재정지원제한 대학 유형 I) | 지원 가능 | 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신.편입생 지원가능 |
전주기전대(재정지원제한 대학 유형 I) | 지원 가능 | 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신.편입생 지원 가능 |
- 위 2개교는 '23학년도 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 처분(동의과학대, 전주기전대) 집행정지 결정(효력정지)에 따라, 학기별 장학금 최종지급일(1학기 5월 중순, 2학기 11월 중순예정, 추후 확정) 기준으로 위 처분의 효력이 정지되어 있다면 국가장학금 지원이 가능
- 단, 추후 교육부와 대학의 본안소송 판결에 따라 국가장학금 지원여부가 변경될 수 있으니, 각 대학 또는 한국장학재단으로 문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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