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계묘년 새해가 밝았다. '검은 토끼의 해'라고 한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달라지는 제도에 대해 알아본다. 오늘은 '2023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에 대해 알아본다.
2023 새해 달라지는 제도
분야 | 내용 |
금융. 재정. 조세 | 2023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는? |
환경 | 전기차 배터리 내년 10월부터 재사용한다. |
공공안전질서 | 1월부터 우회전 신호등 도입 |
보건 사회복지 | 지하철 버스 '5만 5천원 패스' 나온다. |
국방. 병무. 보훈 | 병사들, 내년부터 간부만큼 머리 기른다. |
일반공공행정 | 6월부터 '만 나이'로 통일 |
교육 | 대학 입학금 모두 사라진다. |
여성. 육아. 보육 | '부모급여' 지급 |
2023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제도 | 시행시기 | |
세제 | 부동산 취득세 과세표준 실거래가로 변경 | 1월 |
증여취득 취득세 '시가인정액' 적용 | ||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5년 → 10년 기간 확대 | ||
월세 세액공제율 및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한도 상향 | ||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 상향 | 6월 | |
2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중과 배제 | ||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산한율 일원화 | ||
생애 첫 주택구입자 취득세 감면 요건 완화 | 상반기 | |
금융 | 청년 맞춤형 전세특례부증한도 확대 | 1월 |
미분양 주택 PF대출(프로젝트 파이낸싱) 보증 지원 강화 | ||
생활안정.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 | 상반기 | |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대상 확대 | ||
서민. 실수요자 주거안정을 위한 '특례보금자리론' 출시 | ||
청약 |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특별공급 가점 기준 조정 | 1월 |
무순위 청약 거주지역 요건 폐지 | ||
공공분양 미혼청년 특별공급 도입 | 상반기 | |
민간분양 면적에 따라 청약가점제 개편 | ||
제도 | 공인중개사 손해배상 보장한도 상향(1억원 → 2억원) | 1월 |
보유 중인 해외부동산 자료 미제출 시 과태료 부과 | ||
재건축 안전진단 제도 개선 | ||
전세사기 피해 방지 '자가진단 안심전세' 앱 출시 | ||
주택임대차 신고제도 계도기간 종료 | 6월 | |
지역건축안전센터 의무 지역 확대 | ||
아파트 관리비 공개대상 5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확대 | 상반기 | |
서울시 제로에너지건축물 의무화 | 연중 | |
임대인 미납 국세 열람제도 실효성 강화 | ||
임차보증금, 경. 공매 시 당해세보다 우선 변제 |
(주)상기 항목의 내용 및 시행 시점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보다 정확한 내용은 관련 공공기관 등에 확인해야 함.
자료: 부동산 114
[1월]
부동산 취득세 과세표준 실거래가로 변경
- 부동산 취득세 과세표준이 실거래가로 변경된다.
- 개인이 유상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신고가액이나 시가표준액 중 더 높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해 왔다.
- 2023년 1월 1일부터는 유상취득, 원시취득(건물을 신축해 취득)의 경우 실제 취득한 가액에 따라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증여취득 취득세 "시가인정액" 적용
- 증여로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은 시가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시가표준액(개별공시가격 등)"을 적용했었다.
- 2023년 증여분부터는 "시가인정액"으로 취득가액이 매겨진다.
- 시가인정액은 취득일 전 6개월부터 취득일 후 3개월 사이의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공매가격 등을 시가로 보는 기준이다.
- 증여도 일반 거래처럼 과세표준이 실거래가 수준으로 적용됨에 따라 취득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5년 →10년 기간 확대
- 배우자 또는 자녀 등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후, 이월과세 적용 기간(현행 5년)이 지나고 매도하면 증여자의 취득금액이 아닌 수증자가 증여받은 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이 경우 취득금액은 높이고, 양도차익은 줄어 양도세가 절세되는 효과가 있다.
- 하지만 2023년 증여 건부터는 양도세 이월과세 적용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나 절세 요건이 까다로워진다.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특별공급 가점 기준 조정
-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특별공급 가점 산정 기준이 조정된다.
- 5년 이상 무주택일 경우 5점 배점되던 무주택 기간을 3년당 3점, 최대 15점으로 변경한다.
- 기술. 기능인력과 자격증 보유 항목이 하나로 통합됐으며, 세부항 목간 난이도, 위상 등을 고려해 배점을 차등화했다.
- 수상 경력은 최초 중소기업 입사일 이후 수상한 경력만 인정하며, 중복 수상은 인정되지 않는다.
무순위 청약 거주지역 요건 폐지
- 해당 시. 군 거주 무주택자로 제한된 무순위 청약 신청 자격이 달라진다.
- 거주지역 요건을 폐지하고 무주택자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대상 자격이 완화됐다.
- 또한 미계약분 발생 시 반복해서 청약을 진행해야 했던 현장의 불편함을 감안해 본청약 60일 후 파기됐던 예비당첨자 명단을 180일로 연장하고, 예비당첨자 수도 세대수의 500% 이상으로 대폭 확대했다.
- 청약 진입장벽을 낮춰 분양 수요를 늘리고, 미분양 해소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청년 맞춤형 전세특례보증한도 확대
- HF(한국주택금융공사)는 만 34세. 연소득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 맞춤형 전세자금보증을 1억 원 한도로 운영 중이다.
- 청년층 금리 부담 완화를 위해 낮은 전세대출금리가 적용되는 특례보증의 한도액을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확대한다.
- 소득이 적은 대학생, 사회 초년생들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재건축 안전진단 제도 개선
- 재건축 안전진단 문턱이 낮아진다. 안전진단 평가 시 구조안전 항목에 대한 가중치를 50%에서 30%로 줄이고, 주거환경과 설비노후도 비중을 30%로 높였다.
- 판정기준도 개선된다. 평가항목별 합산 점수에 따라 "재건축(30점 이하)", "조건부 재건축(30~55점)", "유지보수(55점 초과)"를 구분하고 있으나, "조건부 재건축"의 점수 범위를 45~55점으로 조정해 45점 이하일 경우 바로 재건축 추진을 가능토록 했다.
- 또한 "조건부 재건축" 단지에 의무적으로 시행했던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2차 안전진단)를 지자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시행한다.
월세 세액공제율 및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한도 상향
-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15%까지 월세 세액공제가 확대된다.
- 2023년 연말정산 분부터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종학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 및 성실사업자는 월세 세액공제율이 최대 15%로 상향된다.
- 근로소득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000만 원 이하) 자는 기존 10%에서 12%로 조정된다.
- 전세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도 2022년에 비해 100만 원 높아진다.
- 무주택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전용 85㎡이하)의 주택 전세대출 원리금을 상환 중일 경우 4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6월]
주택임대차 신고제도 계도기간 종료
- 2021년 6월 1일 주택임대차 신고제 시행 이후 1년간 계도 기간을 운영해 왔으나, 시민들의 적응기간을 감안해 2023년 5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1년 더 연장했다.
-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2023년 6월 1일부터는 신고 기한 내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 상향
- 종부세 기본공제금액이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조정된다. 즉,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액이 9억 원 이하면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 1세대 1 주택자의 경우에는 현행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조정된다.
2 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중과 배제
- 2 주택자에 대한 다주택 중과세율이 폐지된다. 이에 따라 기존 중과 대상이었던 조정대상지역 2 주택 이상 보유자는 중과세율(1.2~6.0%)이 아닌 일반세율(0.5~2.7%)로 과세한다.
- 과세표준 12억 원이 넘는 3 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중과세율을 적용받지만, 최고세율이 현행 6%에서 5%로 낮아진다.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율 일원화
- 주택 수에 따라 다르게 적용해왔던 세부담 상한율이 150%로 일원화된다.
- 종부세는 과도한 세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전년도보다 세액이 일정 수준 이상 인상되지 못하도록 상한 기준을 두고 있다.
- 그동안 1.2주택자는 재산세 합산 금액의 150% 초과분을, 조정대상지역 2~3 주택 이상자는 300% 초과분은 각각 과세를 제외했다. 새해부터는 주택 수 및 규제지역 등과 상관없이 종부세 세부담 상한율을 150%로 일원화한다.
[2023년]
아파트 관리비 공개대상 5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확대
- 공동주택의 관리비 공개 의무 대상이 현행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서 50세대 이상으로 확대된다.
- 다만, 50~100세대 미만의 다세대 등 소규모 공동주택은 관리주체의 업무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개항목을 기존 21개에서 13개로 간소화한다.
- 입주민의 알 권리와 관리비의 투명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공분양 미혼청년 특별공급 도입
- 공공분양 청약 시 신혼부부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등 기혼자 중심의 특별공급 기회가 미혼 청년에게도 주어진다.
- <청년.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분양 50만 호 공급계획>에서 발표한 공공분양 3가지 모델 가운데 "나눔형(시세 70% 이하 분양가 + 시세차익 70% 보장)"과 "선택형(임대 후 분양)"에 미혼 청년을 위한 특별공급이 새롭게 신설된다.
- 대상자는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19~39세 미혼자 중 1인 가구 월평균소득 140% 이하, 순자산 2억 6,000만 원 이하인 청년층이 해당된다.
- 단, 부모의 순자산이 상위 10%(약 9.7억 원)에 해당되는 경우 청약자격이 제한될 수 있다.
민간분양 면적에 따라 청약가점제 개편
- 투기과열지구 내 중소형 면적(전용 85㎡ 이하)에 추첨제가 신설된다.
- 그간 투기과열지구 내 중소형 면적은 가점제 100%로 공급돼 부양가족이 적고 무주택기간이 짧은 청년층의 당첨 기회가 적었다.
- 이에 규제지역 내 전용 60㎡ 이하 주택은 "가점 40% + 추첨 60%"를 적용하고, 60㎡ 초과~85㎡ 이하 주택은 "가점 70%+추첨 30%"로 추첨제 비율이 늘어난다.
- 대형 면적(전용 85㎡은 가점 쌓기가 유리한 중장년층을 위해 가점 비율을 높였다. "가점 50% + 추첨 50%"였던 투기과열지구 내 대형 면적은 "가점 80% + 추첨 20%"로 가점제 비율을 높였으며, 조정대상지역 내 대형 면적은 "가점 30% + 추첨 70%"에서 "가점 50% + 추첨 50%"로 각각 조정됐다. 반면 비규제지역에서는 현행 규정이 유지된다.
- 전용 85㎡ 이하는 "가점 40%+추첨 60%", 85㎡ 초과는 추첨 100%를 적용한다.
생활안정.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
- 보유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 규제가 완화된다.
-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에 적용돼 왔던 별도의 대출한도(2억 원)를 없애고, 기존의 LTV(주택담보대출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내에서 대출을 관리한다.
- 2022년 12월 1일 투기과열지구 15억 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담대가 허용됨에 따라, 임차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한 목적의 주담대 또한 허용된다.
- HF(한국주택금융공사)를 통해 운영하는 임차보증금 반환 대출 보증한도도 기존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확대된다.
생애 첫 주택구입자 취득세 감면 요건 완화
- 2022년 6월 21일 발표된 <임대차시장 안정 방안 및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에 따라 생애 첫 주택구입자는 소득과 주택가격에 상관없이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가 면제된다(2022년 6월 21일 취득분부터 소급 적용 예정).
- 이에 더해 취득세 감면 추징 예외 요건도 완화된다.
- 3개월 내 입주하지 않으면 취득세 감면분을 추징했으나, 기존 임대차 권리관계에 따른 입주 지연을 입증할 경우 추징 대상에서 제외한다.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대상 확대
- 고금리와 매출액 급감으로 상환 부담이 늘어난 차주에게도 채무조정이 적용된다.
- 6억 원 이하 주택 차주가 실직이나, 폐업, 질병 등의 이유로 대출 상환이 어려운 경우 원금 상환을 최대 3년간 유예해주는 채무조정 대상자가 탄력적으로 산정될 예정이다.
- 상환 곤란 차주 여부는 차주의 신용도, 다중채무 여부, 가용소득 대비 상환 부담 수준, 매출액 및 변동 수준 등 다양한 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한다.
서민. 실수요자 주거안정을 위한 "특례보금자리론" 출시
- 기존 보금자리론보다 주택가격 및 소득 요건 등을 완화한 정책 모기지 상품이 출시된다.
- 안심전환대출(주택가격 6억 원 이내. 대출한도 3억 6,000만 원)과 적격대출(주택가격 9억 원 이내. 대출한도 5억 원)을 기존 보금자리론에 통합한 "특례보금자리론"을 운영한다.
- 9억 원 이하 주택 구입 시, 연 4%대 금리로 5억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 금리 인상으로 인해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서민과 실수요자들의 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임대인 미납 국세 열람제도 실효성 강화
- 전세계약을 체결한 세입자가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미납 조세를 직접 확인할 수 있을 전망이다.
- 임대인의 사전 동의를 얻는 경우에만 부동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국세) 및 지차제장(지방세)에게 열람 신청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임차개시일 전까지 세입자가 계약서를 지참해 세무서장 등에게 열람 신청을 하면 임대인의 세금 체납내역을 볼 수 있다.
- 세무서장은 열람이 이뤄졌다는 사실을 임대인에게 통보해 준다.
- 더불어 국세의 경우 부동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뿐 아니라 전국 세무서에서 미국 국세를 열람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개선된다.
- 다만, 임대인 개인 정보의 과도한 침해를 우려해 보증금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세입자에 한해 적용할 방침이다.
임차보증금, 경. 공매 시 당해세보다 우선 변제
- 전세 사는 도중 집이 경. 공매로 넘어가면 세금이 먼저 변제되고 남는 금액을 배분해 전세금을 돌려줬으나, 앞으로는 "국세 우선변제 원칙"에 예외를 적용해 세입자의 확정일자 이후 법정기일이 도래하는 세금이 있다 해도 세입자의 보증금을 먼저 변제토록 한다.
- 단, 이러한 예외 조항은 임차보증금과 당해세 관계에서만 적용되며 저당권 등 그 외 다른 권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마치며
2023년 계묘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달라지는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다. 오늘은 첫 번째로 '2023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다. 개인별 해당되는 내용이 있는지 살펴보고 도움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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