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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새해 달라지는 제도 '부모급여' 지급

by 경희야 2023.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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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란 2023년 1월 1일 시행되는 부모 출산과 양육 초기의 부담을 대폭 완화하고자 양육에 필요한 어린이집 이용 비용을 부모에게 통합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2023 새해 달라지는 제도

분야 내용
금융. 재정. 조세 2023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는?
환경 전기차 배터리 내년 10월부터 재사용한다.
공공안전질서  1월부터 우회전 신호등 도입
보건 사회복지 지하철 버스 '5만 5천원 패스' 나온다.
국방. 병무. 보훈 병사들, 내년부터 간부만큼 머리 기른다.
일반공공행정  6월부터 '만 나이'로 통일
교육 대학 입학금 모두 사라진다.
여성. 육아. 보육  '부모급여' 지급

부모급여
부모급여가 2023년 1월부터 25일에 매월 지급된다.     © nattanan23, 출처 Pixabay

부모급여란 무엇인가

부모급여란 기존에 존재하던 영아수당을 새롭게 확대 개편해 2023년부터 부모급여로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지급대상은 만 2세 미만의 아동으로 출생일을 기준으로 0개월부터 23개월까지의 아동이다.

 

지급금액은 2023년에는 0개월부터 11개월까지의 아동에게는 월 70만 원, 12개월부터 23개월까지의 아동에게는 월 35만 원을 지원한다고 한다. 2024년부터 금액이 늘어 0개월부터 11개월까지의 아동에게는 월 100만 원, 12개월에서 23개월까지의 아동에게는 월 50만 원을 지원한다

 

부모급여 0개월~11개월 아동 12개월~23개월 아동
2023년 매월 70만원 매월 35만원
2024년 매월 100만원 매월 50만원

 

부모급여 신청 및 지급시기 

부모급여 지급일: 매월 25일

영아수당 부모급여 부모급여
2022 2023 2024
2022년 01.01 이후 출생한 만 2세 23개월 이하 23개월 이하
보육시설 월 50만원
가정양육 월 30만원
0~11개월 70만원
12~23개월 35만원

0~11개월 100만원
12~23개월 50만원


 

기존 영아 수당의 경우 보육시설 이용, 가정 양육을 차등한 금액 상관없이 동일한 금액이 현금으로 지급된다.

부모급여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만 0세와 만 1세 모두 51만 4000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다. 만 0세 경우 부모급여 70만 원이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보다 커서 그 차액인 18만 6000원을 현금으로 받게 된다. 

 

부모급여를 받으려면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해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생후 60일 이내 신청하면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해서  지원하지만,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신청방법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신청 가능

오프라인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주민센터에 방문 후 신청

온라인은 복지로 또는 정부 24 사이트에 접속하여 신청 가능

 

어린이집이나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보육료 또는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로 변경 신청이 필요하다.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면 가구의 소득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지므로, 각 가정에 더 유리한 지원 방식을 선택하면 된다. 

 

지난해 12월 기준 영아 수당(현금 월 30만 원 또는 보육료)을 받고 있는 가정은 부모급여를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올해 1월 기준 어린이집을 다니면서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만 0세 보호자는 부모급여 차액 18만 6000원을 받을 은행 계좌를 오는 15일까지 복지로 홈페이지나 주민센터에서 등록해야 한다.

 

해당 부모급여는 이달 25일부터 신청한 계좌로 매월 입금된다.

신청이 늦어져서 신청한 달 25일에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신청한 다음 달 25일에 신청한 달의 부모급여를 같이 받게 된다.

부모급여 영아수당

부모급여라는 제도 자체가 영아수당을 새롭게 개편해서 만든 제도로 부모급여가 생겨나면서 영아수당은 사라진다. 따라서 부모급여와 영아수당을 함께 받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부모급여와 별개의 제도인 아동수당은 부모급여와 중복해서 지급받는 것이 가능하다. 아동수당은 만 8세 미만(아동 출생일 기준 0개월부터 95개월까지)의 아동에게 지급하는 금액으로 매월 10만 원을 지급한다. 따라서 부모급여의 지원 대상인 만 2세 미만의 아동은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을 동시에 지급받는 가능하다.

 

부모급여 소급

2023년부터 시행이 되는 부모급여는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전에 태어난 아동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을 해서 지급을 한다고 한다. 따라서 2021년생, 2022년생의 아동도 23개월 미만에 해당한다면 부모급여를 소급해서 지급받는 것이 가능하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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