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계묘년 새해를 맞이하여 달라지는 제도에 대해 알아본다. 1월부터 교차로에 우회전 신호등을 적용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공포됐다.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에 대해 알아본다.
2023 새해 달라지는 제도
분야 | 내용 |
금융. 재정. 조세 | 2023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는? |
환경 | 전기차 배터리 내년 10월부터 재사용한다. |
공공안전질서 | 1월부터 우회전 신호등 도입 |
보건 사회복지 | 내년 지하철 버스 '5만 5천원 패스' 나온다. |
국방. 병무. 보훈 | 병사들, 내년부터 간부만큼 머리 기른다. |
일반공공행정 | 6월부터 '만 나이'로 통일 |
교육 | 대학 입학금 모두 사라진다. |
여성. 육아. 보육 | '부모급여' 지급 |
1월부터 우회전 신호등 도입
2023년 1월부터 우회전 신호등이 도입된다.
지난 28일 경찰청에 따르면 교차로에 우회전 신호등을 적용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공포됐다.
지금까지 보행자와 직진 차량을 살피면서 운전자가 주체적으로 주의하고 우회전하는 방식이 적용됐다. 하지만 이로 인한 부주의 사고가 계속돼 우회전 신호등이 별도로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우회전 신호등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 기준
다음과 같은 경우 지자체의 장이 우회전 신호등을 설치할 수 있다.
- 1년 동안 3건 이상의 우회전 교통사고가 발생한 지역
- 대각선 횡단보도가 있는 곳
- 보행자와 우회전 차량이 섞이는 경우가 많은 곳 등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지자체의 장이 우회전 신호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또한 도로교통법 상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전방 차량 신호가 빨간불일 때 일시 정지 후 서행하면서 우회전할 수 있고, 전방 차량신호등이 녹색인 경우는 서행하면서 우회전할 수 있다.
다만, 사고가 빈번한 지역에서는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꾸준히 제기되어, 올 1월부터 현행법과 달리 특정지역에서 우회전 화살표 등이 켜져야만 출발할 수 있다.
운전자 입장에서는 교차로 등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역에 있다면 우회전 가능 여부가 명시된 표지판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해야 한다.
마치며
1월부터 우회전 신호등이 도입된다. 1년 동안 3건 이상의 우회전 교통사고가 발생한 지역, 대간선 횡단보도가 있는 곳, 보행자와 우회전 차량이 섞이는 경우가 많은 곳 등에서는 지자체의 장이 우회전 신호등을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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