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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0시부터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 예외 지켜야 할 것

by 경희야 2023. 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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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0일부터 일부 시설을 제외하고 실내마스크 의무화가 해제되면서 이제 실내에서 마스크를 벗는 것도 가능해지고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 부과 조치가 사라진다. 그러나 대중교통과 병원, 요양시설 등에서는 여전히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30일부터 실내마스크 의무화 해제, 대중교통. 병원에서는 유지

오는 30일 0시를 기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전환된다.

 

2020년 10월 13일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도입된 이후 약 2년 3개월 만이다. 실내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과태료 대상이 아니다.

 

방역당국이 정한 착용 의무 시설은 감염취약시설 3종(요양병원. 장기요양시설,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의료기관. 약국. 지하철. 버스 등으로 이를 어기면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다만 입소형 시설의 침실. 병실에서 간병인이나 보호자 등 동거인과 있을 때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마스크를 써야 하는 대중교통은 '탈 것'에만 적용된다.

 

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전세버스, 특수여객자동차, 택시, 항공기 등 대중교통수단 실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대중교통수단에 탑승 중인 경우에만 착용 의무가 적용되는 만큼 승하차장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가 아니다. 따라서 버스터미널 대기실, 지하철 승강장, 공항 등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유치원이나 학교 등의 통학차량에서도 마스크를 써야 한다.

 

실내 마스크
유치원이나 학교 등의 통학차량에서 마스크를 써야 한다. 사진 인터넷 검색

 

또한 헬스장, 수영장, 백화점. 아파트 엘리베이터 내부 등 시설에서도 마스크 착용은 자율적 선택이 된다. 다만 방역 당국은 3 밀(밀폐. 밀집. 밀접) 실내 환경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강력히 권고한다.

 

방역당국은 이번 조치는 실내마스크 의무가 권고로 바뀌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하면서, 코로나 의심 증상이 나타나거나 다수가 밀집한 곳 등 감염 위험이 높은 상황이라고 판단되면 언제든지 마스크를 써달라고 당부했다.

 

기존 기준대로 24개월 미만의 영유아, 뇌병변. 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벗기 어려운 사람, 호흡기 질환 등으로 마스크를 착용하면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은 착용 의무가 유지되는 시설에서도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

 

단, 이 경우 진단서와 신분증 등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마스크 착용 강력 권고 경우

개인의 마스크의 자율적 착용을 강조하면서 다음과 같은 경우 착용을 권고한다.

 

▶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 고위험군이거나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 최근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

▶ 환기가 어려운 3 밀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 합창. 대화 등 비말(침)이 많이 튀는 공간에 있을 경우

 

이번 조정은 1단계로, 모든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하는 2단계 조정은 국내 코로나 위기단계가 내려가거나 법정감염병 등급이 2급에서 4급으로 변경될 경우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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