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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부터 장애인연금 월 최대 40만 3,180원 지급
보건복지부는 올해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5.1%를 반영하여 전년도 기초급여액 대비 1만 5,680원 인상된 32만 32만 3,180원으로 결정하였다. 부가액 8만 원 합산하여 최대 40만 3,180원을 매월 지급한다. (2022년) 38만 7,500→ (2023년) 40만 3,180원으로 인상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023년 1월부터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장을 위해 물가변동에 따른 기초급여액 인상을 반영하여 월 최대 40만 3,180원으로 장애인연금을 인상하여 지급한다고 밝혔다. 올해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은 「장애인연급법 」 제6조에 따라 '22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5.1%를 반영하여 전년도 기초급여액(30만 7,500원) 대비 1만 5,680원 인상된 32만 3,180..
2023. 1. 9.